법원이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만들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침을 뱉고 보안요원을 밀치며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이 응급의료와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남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4일 오전 술에 취한 채 경기 오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진료받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는 이들에게 간호사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들은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밀쳤다. 퇴거를 요구하는 보안요원과도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에게 침까지 뱉었다. 서 판사는 "응급실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밀치고 침 뱉는 등 폭행해 응급의료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해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3381건으로, 연평균 676건꼴이었다.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된 682건 중 폭언·욕설이 72.6%(495건)로 가장 많았고, 폭행도 15.7%(107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