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제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부담상한율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해가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동안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이제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됐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중에서 주택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해 과세기준금액(6억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라서 주택가격 상승 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