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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1차시험에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이 지텔프, 플렉스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은 시험 종류가 한정됐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 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성적의 합격점수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를 토익, 토플, 텝스에서 지텔프, 플렉스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공인영어시험 듣기평가와 관련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을 마련했다.

토익 일반 응시자의 합격기준은 99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이지만 청각장애인은 토익 듣기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일반 응시자 합격점수의 만점 대비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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