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광주·전남 사업자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에 나서 광주전남지역 소재 사업자의 역차별이 우려된다.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지역 건설자재·장비 우선 구매, 지자체 운영 캠핑장·체육시설의 손해배상 규정 미비 등)을 2023년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과제는 전국적으로 196건으로 이 중 광주는 6건, 전남은 17건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및 위원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진입제한, 사업자 차별, 사업화동 제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포함돼 있어 막대한 자금으로 지역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에 지역 기업들이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을 우선 구매 및 사용하도록 하거나 고관급 자재로 공급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