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북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금융지원 팔걷어
광주은행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에 팔을 걷어부쳤다.광주은행은 2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은행은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통해 5000만원을 별도 출연하며,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8억5000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광주 북구는 1년간 5.3%의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공급 대상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광주은행은 이날 또 북구 소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신규대출(포용금융특별대출, 햇살론일반, 햇살론특례, KJB새희망홀씨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