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LG로부터 공식 독립… 공정위, 친족분리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G와 LX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을 인정했다.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기업집단 LG(동일인 구광모)는 LX홀딩스 등 12개사(기업집단 LX)가 친족인 구본준(숙부, 혈족 3촌)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친족분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공정위에 따르면 LG와 LX는 서로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했다. LG가 보유한 LX 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4개사, 3% 미만이다. LX가 보유한 LG 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8개사 3% 미만, 비상장사 1개사 15% 미만이다.LG와 LX 간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 위반 전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LX는 이로써 내년 예정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대기업 명단에 오르게 됐다. LX는 지난해 말 자산규모 10조622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