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3년 선고에 항소
어린 딸을 학대·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처를 요구하는 딸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