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건축비, 16~25층 이하 ㎡당 204만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1일 정기 고시한다.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 고시한다.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오른다.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이다.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으로 나타났다.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