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송금' 금지되나… 금융위 "자금이체업 허가 받으면 가능"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중단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자금이체업" 허가받으면 업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주요 간편송금 사업자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으로 검색되는 법안 21건이다. 지난 2020년 11월 말,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정무위 심사 단계에 있다. 이 법안 제 36조의3 2항 4호에 보면 대금 결제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한 곳은 59개 사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11개 사 예상),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