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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강수현(가명)씨는 회사 동료에게 동호회 회비 20만원을 이체하려다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버렸다. 강 씨가 은행에 전화해 수취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수취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강 씨가 거래하는 은행 직원이 수취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일한 대답이 돌아왔다. 앞으로 강 씨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직접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나서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것 같아 포기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금융거래하는 비대면금융 거래가 늘면서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해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착오송금 피해 건수는 7만5083건, 피해액은 156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9.4%, 금액은 23.5%가 늘어난 규모다. 2019년과 2018년 같은 기간 착오송금 건수는 6만2909건, 5만2252건, 금액은 1269억원, 117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착오송금 법적절차 해결해야… 개정안 발의

문제는 착오송금 반환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점이다. 피해자가 직접 계좌주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에서 계좌주에게 연락한 뒤 반환 요청을 하는 순서를 거쳐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또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아 독촉을 통해 회수하고 신속한 소송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예보가 반환소송을 대규모로 직접 맡으면 소용비용을 낮출 수 있다. 

송금한 뒤 확인, 지연이체서비스 신청도

착오송금을 줄이려면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주 사용하는 상대 계좌를 즐겨찾기 메뉴 등에 등록하면 송금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중요한 거래라면 금융사가 제공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송금 3시간이 지난 뒤에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지연시간이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송금에 실수가 있었다면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청구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영업시간이 아닌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콜센터를 통한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의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 4가지는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