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상보)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수용하면서다.18일 수원지법은 최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은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지부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