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일본 등 16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 "과잉 생산"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미 행정부 대응 조치로 이같은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는 해당 행위, 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 국가는 중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타이완,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라고 발표했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 문제를 미국으로 전가하는 다른 나라들에 더 이상 자국 산업 기반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