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 '과잉 생산'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미 행정부 대응 조치로 이같은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는 해당 행위, 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 국가는 중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타이완,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라고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 문제를 미국으로 전가하는 다른 나라들에 더 이상 자국 산업 기반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11일) 발표된 조사 결과는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재산업화 노력은 해외 경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제조업 부문 과잉 생산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수많은 분야에서 많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 국가가 국내 소비량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잉 생산은 기존의 미국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거나 미국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와 확장을 막고 있다"며 "많은 분야에서 미국은 상당한 국내 생산 능력을 상실했거나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우려스러울 정도로 뒤처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나 대미 무역 흑자,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구축된 생산 능력 등 구조적 과잉 생산이 의심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은 오는 17일부터 의견 제출받기 시작해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공개 청문회는 오는 5월5일 전후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공청회 이후 7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반박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서비스 수수료 부과, 협상 요구 등 다양한 대응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