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자…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세액공제 혜택으로 쏠리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의를 높였지만,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항복이 누락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국세청이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등이다.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세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는 조회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국민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