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아울러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 받았다.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