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들어가도 섬이라며 '추가 배송비'… 13개 쇼핑몰 적발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있어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연륙도서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해 온 온라인 쇼핑몰 1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해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연륙도서는 육지 또는 연륙된 섬과 교량, 방파제,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의미한다.시정 대상에 오른 13개 사업자는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무신사, NS홈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7월말 운영중단) 등이다. 이들은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소재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약 3000원 가량의 추가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