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 스토킹범 정보 실시간 공유·합동 대응
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범죄자 중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5일 경찰청과 법무부는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으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의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대상이다.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이 사실이 경찰과 법무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