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비상'…체류 연장 신청이나 출국 후 재입국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가운데 학위 취득을 준비하던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환 방문,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 역시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유학생(F 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J 비자) 외신 종사자(I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유형의 체류 기간 및 체류 연장 절차에 관한 최종 규정 개편안을 공지했다.새 규정에는 기존 "체류자격 유지"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F, J, I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미국 내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최대 4년 동안 미국 입국과 체류가 허용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DH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외로 나가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연수·의료수련 프로그램 등의 교환 방문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