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양귀비 재배?… 警, 50주(株) 이상부터 형사입건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노인들까지 단속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구체적인 처분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양귀비가 50주(株) 미만이면 훈방, 50주 이상일 때만 형사 입건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률이 마약으로 규정하는 사실을 알고 양귀비를 재배했더라도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동종 전과 또는 즉결심판 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최대한 훈방하기로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만일 양귀비 관련 동종전과 또는 즉결처분 이력이 있을 시 양귀비 양이 50주 미만이면 형사 입건 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감경을 거쳐 즉심 처분받게 된다. 다만 양귀비가 50주 이상이면 형사입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