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살해해 암매장한 40대 아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40대 남성 배모씨. /사진= 뉴스1

검찰이 의붓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아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강도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로 배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배씨의 주장과 달리 의붓 어머니 등 가족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 10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의붓 어머니 이모씨(75) 집에서 발생했다. 배씨는 이씨의 집에서 누나의 장애인 연금과 이씨의 기초 연금이 든 통장을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제지하려던 이씨를 살해하고, 통장에서 총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 10월20일 배씨는 고무통에 넣은 이씨 시체를 승용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예천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3일 경찰은 배씨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진술에 따라 살인죄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인계 받은 검찰은 배씨의 주거지 압수수색·휴대폰 포렌식·금융거래분석 등 보완수사를 실시했고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배씨의 강도 살인 혐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의붓 어머니 이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이 사망한 뒤 기초연금 32만원,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기초연금 합계인 88만원으로 생활했다. 조사결과 배씨는 이씨의 매월 생활금인 120만원을 지속적으로 탐냈다. 앞서 배씨는 지난 6월 이씨의 기초연금이 든 통장에서 110만원을 인출하고, 이씨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배씨는 사건 발생 약 2주전 이씨가 갑자기 사망할 시 재산을 배씨가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고, 누나의 장애인 연금 관리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탐내왔다.

배씨는 지난 4월 실직한 후 매월 경정·경륜에 300만원 상당을, 인터넷 개인 방송 후원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쓰는 등 방탕한 생활을 지속했다. 그는 방송 후원·도박 등으로 돈을 날려 휴대폰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여자친구에게는 실직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려 사용했다. 배씨는 범행 직전 채무가 225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씨는 범행 다음날 여자친구에게 "월급을 받으면 일부를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판절차에서 진술하는 등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