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에 121.1㎏ 넘어야 보충역… '비만 4급' 기준 높아진다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비만"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고의로 체중을 줄이거나 늘려 병역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검사규칙은 병역판정검사 시, 키가 159㎝ 이상 204㎝ 미만인 사람의 체질량지수(이하 BMI)가 BMI 16미만,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BMI 15 미만, 4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바꿨다. 현재 신장 174㎝ 기준 체중이 106㎏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키 174㎝ 기준 121.1㎏ 이상이 된다.저체중의 경우도 기준이 강화됐다. 현재 기준 키 170㎝에 48.5㎏ 미만인 경우에 4급 판정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5.4㎏ 미만이 대상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검사규칙 개정은 의료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