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리포트]월요일로 못박은 대체공휴일…"회사·직원에 선택권 줘야"
현행 법령이 사실상 월요일로 못 박은 대체휴일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기업 또는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다른 요일로 대체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넓히자는 것이다.17일 월요일인 이날은 광복절 대체공휴일이다. 지난 2021년 국경일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된 것도 광복절이었다. 이후 총 16번의 대체휴일 중 13번(81%)이 월요일이었다. 월요일이 아니었던 때는 ▲2023년 1월24일(화, 설날) ▲2025년 5월6일(화, 어린이날) ▲10월8일(수, 추석) 세 번뿐이었다. 내년까지 예정된 11번의 대체공휴일도 대부분 월요일이다. 내년 2월 설 연휴 대체공휴일만 유일하게 화요일이고 나머지 10번이 모두 월요일이다.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몰리도록 규정한 법령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국경일 대체공휴일 지정 법안이 처음 나온 게 2015년이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를 몇 차례 넘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