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위주로 바꾼다
창원시는 28일 교통건설국 3분기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법 주·정차 관리체계 개선, 교통약자 안전 강화,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국가도로망 확충, 주요 도로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발표했다.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 단속 중심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장 안내방송과 문자알림을 통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중식시간 단속 유예시간도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확대한다. 교통 여건에 따라 고정형 CCTV 운영시간 조정과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절대 금지구역은 기존처럼 집중 단속한다.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22곳과 노인보호구역 5곳 등 모두 27곳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다. 미끄럼방지 포장, 고휘도 횡단보도, 과속방지시설,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병행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