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2006년 5월16일경 생명보험회사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기간은 2026년 5월16일까지, 보험료 납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 피보험자는 저, 수익자는 상해 시 저, 사망 시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저는 2006년 9월13일 교통사고를 당해 2006년 10월13일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07년 9월28일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2007년 1월5일 위 병원에서 뇌성마비의 임상적 추정병명을 기재한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청구했으나 진단서가 보험회사 제출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고, 2007년 10월3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관할 관청에 장애인등록을 한 후 다시 보험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역시 보험회사는 접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다시 2007년 10월13일 위 병원으로부터 뇌성마비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9년 10월28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저에게 더 이상의 기능적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제 상태를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1급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09년 11월7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소멸시효 2년이 경과했다며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 먼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질문자가 2009년 10월28일에서야 비로소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상 제1급에 해당하는 병원의 장애등급 진단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질문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질문자의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2007년 1월5일과 2007년 9월28일경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던 점에 비추어 위 일시경에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2006년 10월13일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을 때 또는 늦어도 2007년 9월28일 위 병원에서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지나 질문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자가 2007년 1월5일 및 2007년 9월28일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위 보험회사 접수직원이 보험회사 제출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그 지급절차를 지연시켜 질문자로 하여금 별도의 소 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게끔 믿게 하고서는 이제와서 이전의 보험금 청구 당시 질문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보통보험약관상 진단서의 사용용도가 보험회사의 제출용으로 기재돼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질문자의 주치의로부터 질문자의 일부 장해에 대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다고는 하더라도 약관상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보통보험 약관상 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접수 자체를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질문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회사가 질문자가 장차 장해가 확정돼 상태의 등급으로 결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면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주장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행동을 한 바도 없으며 객관적으로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해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