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지방항공청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 칼 한자루가 이스타항공을 통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밀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안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제는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을 통해 칼이 반입됐다는 것. 서울지방항공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발 이스타항공 502편 스튜어디스가 과도를 캐리어에 넣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타키나발루공항의 보안검색시스템을 뚫은 셈이다.
기내에서 과일을 깎아 먹을 목적으로 반입했다는 것이 경력 14년차인 여승무원의 해명이지만 불행히도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칼을 놔둔 채 기내를 벗어났다. 칼을 발견한 이는 다음 비행을 준비하던 운항 승무원이다. 이 승무원은 지상 스태프에게 규정대로 과도를 처리하라며 넘겼으나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한 지상 스태프는 과도를 용역 청소원에게 버려달라고 주문하는 실수를 범했다.
사건이 드러난 것은 청소원의 욕심 때문이었다. 불법 무기류 반입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 청소원은 공항 대기실에서 발견했다며 과도를 신고했고, 국내 보안검색시스템이 뚫린 것으로 판단한 서울지방항공청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지상 스태프, 청소원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가 빚어낸 촌극이었다.
지금까지는 보안책임자가 몰래 칼을 들여오다 기내 청소원에게 '버려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청소원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앞선 5월에도 이스타항공은 보안관련규정 위반으로 서울지방항공청의 지적을 받았다. 해당 위반 건으로 이스타항공은 사건의 재발방지와 직원의 안전보안교육을 이행했다는 이행조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실제 안전 보안교육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스타항공이 재발방지 약속을 한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기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타항공 측은 "이미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라며 "사건의 결론이 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