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건강종신보험 1211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입니다' 상품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이 일정 기한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이 상품은 경제활동기에는 '건강 및 사망보장'을 받다가 은퇴 후 고객의 니즈에 따라 '건강 및 연금보장'으로 보장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컨대 경제활동기에는 사망과 건강을 충실히 보장받고, 은퇴 이후에는 '라이프 리밸런싱(Life-Rebalancing) 옵션'을 사용해 진단자금은 남겨두고 사망보장만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와 건강진단자금 등으로 생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선지급형 종신보험으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시 최고 보험가입금액의 100%까지 선지급해준다. 여기에 기존CI(중대질병)보험이 갖고 있던 복잡한 상품내용 및 지급조건을 개선해 중대한 질병이 아닌 3대질병을 주보험에서 보장한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이 최근 1년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총 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