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앞서 지난 2010년 8월 자본시장법 최초 100% 공모형 선박펀드인 하이골드오션1호(약 900억원 규모)를 시작으로 2011년 3월에는 선박투자회사법 최초 100% 공모형 선박펀드 하이골드오션2호(약 700억원 규모)를 출시, 연이어 히트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2년에도 하이골드오션3호(약 817억원 규모)와 하이골드오션8호(약 758억원)를 출시한 하이투자증권은 약 1년 만에 이번 공모형 선박펀드 하이골드오션12호(약 664억원)를 출시하게 됐다.
이번에 모집하는 하이골드오션12호 선박펀드는 5만7000 DWT(deadweight tons·재화중량톤수) 수프라막스 2척을 건조해 국내 퍼스트 클래스 해운회사인 현대상선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운항하는 구조로, 3년 만기시점까지 투자자들은 매월 연 7.0% 수준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하이골드오션12호는 선박잔존물가치보장보험인 RVI(Resudual Value Insurance)에 가입하여 선가하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펀드 설정 후 선박 건조기간을 최소한(설정 후 1~2개월 이내 선박인도)으로 단축시켜, 목표사업기간을 약 3년으로 축소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분리과세 혜택으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액면가액 1억원까지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되고, 1억원을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과제표준에서 전액 제외되는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선박펀드의 선순환투자를 통해 해운기업 원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 지배선대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선박펀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2013년→2016년)을 위한 관계당국과 협의와 선박펀드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2008년 현대중공업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적극적 시장 개척을 통해 2009년부터 약 3년간 총 27척, 투자약정 금액기준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선박펀드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적절한 투자 상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배당과 투자실적에 따라 추가수익이 가능하고 동시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선박펀드가 좋은 투자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골드오션12호는 하이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본사 및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주당 모집가액 5087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