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내년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일정두께(표준바닥구조)와 일정성능(인정바닥구조)을 모두 충족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바닥 두께는 210mm(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은 각각 58dB, 50dB 이하로 지어져야 한다. 2005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지만 이제는 모두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도 신설됐다. 500가구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 벽체 접합부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발생 취약부위에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된다.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