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해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내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아파트 시공 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과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중 선택적으로 최소 한 가지만 만족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바닥두께 기준 210㎜과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인 150㎜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