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도 사업보고서부터 등기이사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사들이 개인별 연봉내역을 공개하게 됐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이사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사업보고서에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개되던 것에서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 연봉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내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상장회사들은 경영진 연봉을 임원별로 개별 공시를 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연봉 개별 공시 대상 임원은 대표이사, 사장 등으로 구성된 최고위급 임원, 즉 등기이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등기이사의 보수와 관련해 공시해야 하는 것은 보수 수준 뿐이다.
세부적으로 전체에 대한 지급 총액과 주주총회에서의 승인 금액, 그리고 1인당 평균 급여액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각각 얼마를 받았으며, 이중에서 고정급이나 성과급은 얼마이며 어떻게 이런 금액이 책정됐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법안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준이 되는 5억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범위(성과급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그리고 비상장사는 제외된다는 부분 등으로 인해 얼마든지 기업들이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 총수들이 등기임원을 포기하거나 5억원을 넘게 받는 등기임원들이 보수를 5억원 이하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