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진드기' 즉,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사망하면서 진드기 기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유칼리유, 정향유 등을 함유한다. 의복과 방충망 등에 살포하는 제품의 주성분은 퍼메트린, 프탈트린, 페노트린 등이다.
일부 기피제 성분은 어린이나 호흡기질환자에게 두통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안전성 논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용법을 잘 지켜서 써야 한다.
인체용으로 쓰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의 경우 10% 이상 고농도 제품은 12세 이상에 쓸 수 있고 10% 이하 저농도 제품도 6개월 미만 영아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상처부위나 햇볕에 탄 피부에는 자극을 유발하므로 기피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려 준다. 자외선차단제는 이후에 여러 번 덧발라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