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을 상대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관세청은 “특히 최근 ‘뉴스타파’가 발표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 12명에 대해서도 해외의 제3자를 경유한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 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 설립법인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조세피난처 관련 우범기업을 선별하고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3월27일 발표한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일제조사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이 총동원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조사 대상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 또는 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상호출자제한 회피 목적의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해외 선물거래 수익금의 조세피난처 은닉 ▲선박·해운업계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선박 등록을 통한 운항수입 해외 은닉 등 다섯 가지의 우범 거래유형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