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사회소외계층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법무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우선 오는 7월부터 사회소외계층 연체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일부 감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사회소외계층이 가계 및 소호 대출을 받고 1년이 경과해 연체중인 미납이자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연체대출금리에서 정상이자를 차감한 연체이자를 50% 감면 받게 된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서민상담 전담창구인 하나희망금융플라자에서는 신용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과 법무사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하고 일반보수대비 최고 50% 저렴한 비용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소형 VAN차량을 개조한 차량형 이동식 점포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버스’ 도 운행한다.  전통재래시장과 쪽방촌과 같은 서민밀집지역, 주민센터 등 현장을 중심으로 방문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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