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은 올 상반기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환경 규제 항목을 개선한다.
지난 30일 소상공인진흥원은 주요 개선내용으로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 개선 △ PC방·만화방 내 간편음식물 판매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 판촉활동 금지 △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대상 자격기준 완화 △ 중소서점 공동구매 지원 등 21개 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PC방·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 등 간편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촉활동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 발굴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위원·상담사와 소상공인 업종단체·협회, 자영업 컨설턴트로부터 협조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