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기존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
수납기, 자동화기기(CD/ATM) 등을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하는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및 상·하수도요금, 교통과태료, 세외수입(교통과태료 외 과태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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