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저축은행이 끝내 파산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6일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11월22일까지이며 첫 채권자집회 기일은 12월19일 오후 2시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서울저축은행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게 됐고 법원은 자금지출 허가 등을 통해 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부채가 자본금을 638억원을 초과하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에 실패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8월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