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 법정관리 신청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고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에 배당했다. 특수1부는 LIG그룹의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건을 수사해 구자원 회장 등 일가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특수1부 배당에 앞서 경실련은 현 회장과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 측은 “현 회장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했고 정 사장은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그룹 지주회사 격인 ㈜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568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삼았으며 이 중 3분의 2인 1000억원가량이 9월 들어 집중적으로 발행됐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인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기업어음은 휴지조각이 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 검토 후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의 계열사간 부당 자금거래 및 회사채·기업어음 부당발행과 관련해 현 회장을 수사의뢰하면 이 사건도 특수1부에 배당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