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LH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발주한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35개 건설사들로부터 해명자료를 받고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LH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35개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 건설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 한일건설·쌍용건설·동양건설산업·태영건설·서희건설·한신공영·신동아건설·LIG건설·풍림산업·요진건설산업·대방건설·한양·케이알산업·우림건설·양우건설·벽산건설·남해종합개발·범양건영·태평양개발·서해종합건설·파라다이스글로벌·신창건설·대동이엔씨·세창·대동주택·신일·서광건설산업·신성건설·현진·신원종합개발·월드건설 등 31개 건설사들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