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급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매제한 기간 연장 대상에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비롯해 도청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주택 모두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받은 뒤 수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처분한 뒤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