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경 사유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제도에서 감경 사유를 줄이고 가중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시 해당기업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최초 과징금 산정액을 결정한 후 3차례 조정을 거친 뒤 최종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다만 자본잠식이거나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상의 타격을 입은 기업의 경우 1·2차 때 조정된 과징금의 50%를 3차 조정때 경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을 때만 경감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