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폰에서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갈아끼우면 타 통신사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기존 3세대(3G) 이동전화를 대상으로 했던 유심 이동 적용을 LTE 스마트폰으로 확대한 'LTE 이동성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미래부는 유심 이동 적용 대상을 11월20일부터 LTE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데이터 서비스를 제외한 VoLTE(LTE 음성통화, Voice over LTE)에 대한 유심 이동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통 3사의 VoLTE서비스는 자사 가입자끼리만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기술(CDMA)이 SK텔레콤, KT가 활용하고 있는 기술(WCDMA)과 달라 LTE 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타 통신사와의 호환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연말까지 타사 가입자간 VoLTE 연동을 시행할 계획이며, 타사 전용으로 출시된 단말기를 자사에서도 개통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