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진 이윤재 피죤 회장(79)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 113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횡령액 중 일부를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회사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피죤 제품의 스티커를 납품하는 S사 등과 금액을 부풀려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회사 비용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60억5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주식투자, 중국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돼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