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직원 등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연루자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일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8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A 과장은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는 등 협력업체 6곳에서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1억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내 물품 보급소 담당자 6명은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재고품 44만9000여개를 빼돌려 납품업체에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게 한 뒤 6억1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