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뇌종양에 걸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판사 정재우)은 27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종양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환경적 요인과 관련해 납과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으나 한씨가 업무 중 취급한 납은 발암물질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재직 중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과 비슷하고 작업공정에서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수의 의학적 견해를 보더라도 뇌종양이 납에 노출돼 발병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사업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으며 퇴사 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1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