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7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집회 또는 파업참여 예상사업장을 파업해 파업에 참여할 경우 불법임을 알리고 파업참여를 자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파업 대응침을 밝힌 것이다. 



고용부는 총파업이 예정된 28일은 대부분 사업장이 휴무인 토요일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간부들과 비번자들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는 "참여한 노조와 조합원은 무노동 무임금, 사규에 따른 징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민주노총 침탈 규탄과 철도 민영화 저지를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 뉴스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