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돈벼락 대신 '세금 폭탄'에 괴로워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남은 2일(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소득 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을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게 좋다.
현재 대표적인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 불입금의 100%를 연 최대 40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절세 혜택을 위해서라면 12월31일 안에 400만원 불입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분기당 3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해 12월에 가입하면 4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없었지만, 올해 新연금저축으로 바뀌면서 분기 제약이 없어졌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상품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 가능한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48만원까지)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