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생활과학의 진공청소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침구청소기의 미세먼지 방출 테스트를 비교한 결과 한경희생활과학의 제품(VF5000)이 미세먼지 방출량의 KS기준치(0.2mg/㎥이하)를 0.20mg/㎥ 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측은 총 7개의 진공청소기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한경희생활과학과 함께 신일산업(SVC-W600M)의 제품에서도 한경희생활과학 제품과 같은 양의 미세먼지가 방출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소비자연맹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0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대기업 2개 제품과 중소기업 5개 제품, 총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기업에서 미세먼지 흡입력 최대, 미세먼지 흡입 등으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는 미세먼지가 전혀 방출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미세먼지 방출량에 대한 테스트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규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