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동 부산저축은행-예솔저축은행 스케치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강모씨 등 280여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다인·성도 등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0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74억2000여만원, 부산2저축은행은 33억5000여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두 은행의 배상금 107억7000여만원 중 회계법인 다인과 성도도 이들에게 각각 22억7000여만원과 6억7000여만원을 분담해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은행들과 임직원, 회계법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국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 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은폐하고,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원고들은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이자가 높은 대신 만기가 길고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 순서가 늦은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피해를 입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