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하고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분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상향조정해 현재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하고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분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상향조정해 현재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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