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있는 상가들의 권리금이 1㎡당 평균 115만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은 180만원에 육박한 반면 대학가가 밀집한 신촌·마포지역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강남지역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호당 평균 5억원이 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남 상가의 절반 정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장용 건물 728동 총 5052개 상가의 환산보증금·임대기간·권리금 등 임대정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이고,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7003만원, 신촌·마포가 2억84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지역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호당 평균 5억원이 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남 상가의 절반 정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장용 건물 728동 총 5052개 상가의 환산보증금·임대기간·권리금 등 임대정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이고,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7003만원, 신촌·마포가 2억84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강남상권의 경우 전체층 평균 45.5%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상권 1층 상가는 68.3%, 도심 1층 상가는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내 전체 상권 중에선 22.6%, 1층은 35.9%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상권 동일하게 1년7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 5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게 계약기간이 짧은 원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단위 면적(㎡)당 권리금은 서울시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상권별로 살펴보면 강남이 179만6000원, 도심이 114만4000원, 신촌·마포가 98만3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 종합소매업·의류 등 ‘도소매업’이 점포당 평균 1억1320만원, ‘숙박 및 음식점’이 점포당 평균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 및 임대관련’이 9667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성립되는 특수하고 비공식적인 거래여서 당사자들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대상은 1010호였으나 이중 249호만 권리금에 대한 답변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향후 권리금제도 양성화 논의의 첫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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